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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) 목 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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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칙은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 직 체계와 전문교육 및 학사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 |
| 나) 교육목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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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간전략산업의 특수성과 급변하는 신기술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 분야에서 일할 준비된 전문가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갖추어야 할 품 격과 소양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. | |
| 다) 명 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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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명칭은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(이하‘본교’라 칭한다.)라 한다. | |
| 라) 입학정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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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본교 평생교육본부의 입학정원은 학습과목별 40명으로 한다. (2) 상기 이외의 과정에 대하여는 신규 과정 개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공익성을 분석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. (3) 신규 과정 개설 및 폐지와 입학정원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쳐 학칙개정 후 관할행정청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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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) 수업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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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부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|
| 나) 재학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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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 평생교육부 과정의 재학연한은 특별히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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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) 학년과 학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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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학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. |
| (2) 학기는 다음과 같이 제 1학기와 제 2학기로 나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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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가) 제 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이에서 16주 이내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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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나) 제 2학기 :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사이에서 16주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 2학기는 학기 개시일 1주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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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나) 수업일수 |
| (1)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(매학기 15주) 이상으로 한다. |
| (2)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 정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. |
| (3)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강, 특강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|
| 다) 휴강일 |
| (1) 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 |
| (가) 토,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|
| (나)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 |
| (2) 임시 휴강 및 방학기간은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장이 정한다. |
| (3) 개교기념일(5.1) |
| 라) 휴강 및 보강 |
| (1) 법정 공휴일로 인하여 휴강할 경우에는 개강 종료 후 1주일 이내까지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 |
| (2) 휴강을 할 경우 휴강사유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장의 결재를 득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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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) 입학 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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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입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3월초 학기 개시일(학점은행제 기준)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. |
| 나) 입학자격 |
| 본교의 평생교육부 과정 입학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|
| (1)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|
| (2)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자 |
| (3) (1)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|
| (4) 본교의 입시요강 선발방법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|
| 다) 지원 절차 |
| (1) 입학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는 모집 시 모집요강의 공고에 의한다. |
| (2)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|
| 라) 재입학, 재수강 |
| (1)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는 정원에 여분의 인원이 있을 때 학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 |
| (2) 특정과목 이수 후 동일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원할 경우, 재수강에 해당되는 수강료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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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재수강 수강료는 학습비를 기준으로 납부한다. |
| 마) 입학사정 |
| (1) 본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검사, 필기전형, 적성검사, 면접검사, 신체 검사 등 별도의 모집요강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 |
| (2)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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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입학사정위원회는 이사장 직속으로 하고 부서장 급으로 구성하며,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| 바) 입학허가 및 취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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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입학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허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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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와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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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입학허가 후 입학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와 소정기일 내에 학습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 |
| 사) 등록 및 수강신청 |
| (1)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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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등록의 절차는 본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를 납부하고 수강신청 함으로 써 완료된다. |
| 아) 추가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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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결과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학습자를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 추가 모집 이 가능하다. 다만, 추가 모집 대상자는 폐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학습자에 해당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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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) 편입학 |
| 본교의 편입학은 1학년 2학기 이후 가능하며 그 자격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. |
| (1) 지원자격 :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으로 편입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. |
| (2) 편입인원 : 모집정원 내에서 여분의 인원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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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편입절차 : 서류검사, 적성검사 후 입학사정위원회 심의 후 이사장이 허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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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) 휴학 |
| (1) 휴학은 학기말 또는 학기 초를 전ㆍ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휴학원을 지도교수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. |
| (2)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의 휴학 동의서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. 단, 질병으로 인 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|
| (3) 휴학은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연장사유 발생 시 학장 의 승인을 거쳐 추가 연장할 수 있다. |
| (4) 군 입대 휴학자의 의무복무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|
| (5) 군 입대 휴학자일 경우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2이상을 수강한 경우 평생교육 부 운영규칙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 |
| (6) 휴학한 학생도 학적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| (7) 지원입대 및 장기 복무로 인한 휴학은 의무복무기간(3년)이내에서 군 휴학으로 인정하고, 잔여 복무기간은 일반휴학으로 허가한다. |
| (8) 일반휴학 중 군입영자는 반드시 군입영일 전 7일 사이에 군 휴학으로 변경 하여야하며, 그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제적으로 처리한다. |
| 나) 복학 |
| (1)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원을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간 이전이라도 휴학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. |
| (2) 복학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2주(14일)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. |
| (3) 해당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면 제적으로 처리한다. |
| 다) 자퇴 |
| 자퇴하고자 할 경우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갖추어 자퇴원을 지도교수의 확인 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 |
| 라) 제적 |
| (1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장이 이를 제적시킬 수 있다. |
| (가) 지정된 기간 내에 학습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|
| (나) 휴학기간 종료하여 다음 학기 시작 후 3주가 넘도록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|
| (다) 무단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|
| (라)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된 자 |
| (마) 재학기간 중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|
| (바)기타 본교 규정을 위반한 자 |
| (2)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, 이미 납부한 학습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. 다만, 별도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이사장 허가를 받아 환불할 수 있다. ( 환불규정에 근거하여 환불조치 ) |
| 마) 장기결석 |
| (1) 무단 결석 5일이상이면 장기결석자로 구분한다. |
| (2) 장기 결석자에게는 학사경고를 실시할 수 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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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교육과정 |
| (1) 교육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의거, 항공정비전공으로 구분하고 전공과목은 전공필수, 전공선택, 일반선택 과목으로 구분한다. |
| (2) 교육과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 |
| (3) 입학당시 교육과정을 졸업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련 자격증 인증제 등 필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. |
| 나. 교과이수단위 |
|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, 1학기 50분 수업을 1단위로 하여 2주 이상 지속 되는 15 단위 학습과정을 1학점으로 산정한다. 단, 실험 실습의 경우는 100분을 1단위로 한다. |
| 다. 연간취득학점 |
| (1) 학점은행제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승인학점은 연간 42학점, 학기당 최대 24 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. |
| (2) 본교에서 운영하는 취득학점의 제한은 당 학기 개설되는 교과과정에 따른다.. |
| 라. 학점인정 |
| (1) 일반 편입생에 대하여는 전적 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을 심사하여 본교 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학점을 이수하게 한다. |
| (2) 기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. |
| 마. 수업 |
| (1) 매 학기 개설 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장이 공고한다. |
| (2) 강의시간표는 학습자 모집 시에 편성, 공고한다. |
| 바. 교수시간 |
| (1)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(학기당 15주)이상을 기준으로 한다. |
| (2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른다. |
| 사. 출석인정 |
| (1) 학생의 징병검사, 예비군훈련, 경조사 및 기타 사정으로 결석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기간의 20% 를 초과할 수 없다. |
| (2)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생교육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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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성적평가 |
| (1)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실시한다. 다만 과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 방식은 따로 정할 수 있다. |
| (2) 학습자의 출결상황을 학습과정 종료 직후 집계하여 출석률이 총 수업시 간의 5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해당 학습과정의 성적을 “F”로 처리한다. |
| (3) 정기시험 이외에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성적부여를 할 수 있다. 다만, 단위 학습과목 성적에 있어 100%를 초과할 수 없다. |
| (4)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징계에 처하며, 해당과목은 당해 학기를 통하여 취득할 수 없다. |
| (5)기타 자세한 규정은 평생교육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. |
| 나. 추가시험 |
| (1)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(운영규정 3장 제 9조에 해당한자)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학장의 허가를 받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. |
| (2) 추가시험은 B+(89점)를 초과하여 평가할 수 없다. |
| (3) 기타 자세한 규정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을 따른다. |
| 다. 성적 |
| (1)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출석상황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하며,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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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급 |
실 점 수 |
평 점 |
|
A+ |
95 ~ 100 |
4.5 |
|
A |
90 ~ 94 |
4.0 |
|
B+ |
85 ~ 89 |
3.5 |
|
B |
80 ~ 84 |
3.0 |
|
C+ |
75 ~ 79 |
2.5 |
|
C |
70 ~ 74 |
2.0 |
|
D+ |
65 ~ 69 |
1.5 |
|
D |
60 ~ 64 |
1.0 |
|
F |
0 ~ 59 |
인정불가 | |
| (2)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 |
| (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. |
| 라. 성적 불인정 |
| (1) 부정한 행위로 인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|
| (2)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학장이 정한다. |
| 마. 학사경고 |
| (1) 성적평가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.40 이하일 경우 이를 경고할 수 있다. |
| (2) 장기 결석자(무단결석 5일 이상)에게는 이를 경고할 수 있다. |
| (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본부 운영규정에 따른다. |
| 바. 유급 |
|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유급조치하며, 유급한 학년(학기)은 수업 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. |
| (1) 학력보완을 위하여 유급을 희망하는 자. |
| (2) 규정된 최소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. |
| (3) 동일 학기에 학사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자. |
| 사. 졸업 |
|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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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학습비 |
(1)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납부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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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과정별 학습비 |
|
순번 |
과목명 |
학습비 |
|
1 |
공업수학Ⅰ |
650,000 |
|
2 |
기체수리 |
650,000 |
|
3 |
비파괴검사개론 |
650,000 |
|
4 |
유체역학Ⅰ |
650,000 |
|
5 |
재료역학Ⅰ |
650,000 |
|
6 |
전자전기개론 |
650,000 |
|
7 |
항공계기Ⅰ |
650,000 |
|
8 |
항공기계기및전기장비 |
650,000 |
|
9 |
항공기공유압장비 |
650,000 |
|
10 |
항공기기관실습Ⅰ |
1,000,000 |
|
11 |
항공기기체Ⅰ |
650,000 |
|
12 |
항공기기체Ⅱ |
650,000 |
|
13 |
항공기기체실습Ⅰ |
1,000,000 |
|
14 |
항공기기초실습Ⅰ |
1,000,000 |
|
15 |
항공기술영어 |
650,000 |
|
16 |
항공기전자실습 |
1,000,000 |
|
17 |
항공법규 |
650,000 |
|
18 |
항공역학 |
650,000 |
|
19 |
헬리콥터일반 |
650,000 |
|
20 |
기계요소설계Ⅰ |
650,000 |
|
21 |
전기공학 |
650,000 |
|
22 |
전자공학Ⅰ |
650,000 |
|
23 |
제어공학Ⅰ |
650,000 |
|
24 |
항공정비실무 |
650,000 |
|
25 |
공업역학 |
650,000 |
|
26 |
기계공작법Ⅰ |
650,000 |
|
27 |
비행기역학 |
650,000 |
|
28 |
열역학Ⅰ |
650,000 |
|
29 |
항공기동력장치Ⅰ |
650,000 |
|
30 |
항공기동력장치Ⅱ |
650,000 |
|
31 |
항공우주학개론 |
650,000 | |
| (2) 학습비의 금액과 방법은 이사장이 정한다. |
| (3) 학습비는 결석 또는 기타 사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. |
| (4)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 그 학습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|
| 나. 학습비의 면제 |
|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및 다른 법령의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학습비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 |
| 다. 학습비의 반환 |
| (1) 학습비가 과 오납되었을 경우에는 과 오납된 금액을 전액 조정한다. |
| (2) 반환금액은 학습비에 해당되며, 기타 금액에 관해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|
| (3) 반환 금액에 대한 구분 및 방법은 평생교육본부 운영 규정에 따른다. | |
 |
 |
| 가. 규율 |
|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고 학문과 기술을 습득하고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항공분야 전문가로서 자질을 함양토록 한다. |
| 나. 포상 |
| 학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 |
| 다. 징계 |
| (1)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. |
| (가) 본교의 학칙을 위반한 자 |
| (나) 학교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 |
| (다)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한 자 |
| (라)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|
| (마)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한 자 |
| (2)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. 근신. 유기정학. 무기정학. 퇴학으로 구분하며, 그 심의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학장이 결정한다. |
| (3)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 위원회의에 출두하여 변론할 수 있다. | |
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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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가. 장학금 |
| (1)재학 중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교 학생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,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또는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장학금 운영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|
| (2) 장학생이 휴학,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, 자퇴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|
| (3)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. | |
 |
|
|
 |
 |
|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| | | |